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4 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이하‘BK21 Four 사업’)에 참여하는 인하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BK21 Four 사업 산업융합형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인재 교육연구단(이하‘BK21 Four 교육연구단 혹은 교육연구단’)의 효과적인 사업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교육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BK21 Four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 구성 및 운영
제 1 조 (구성)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 기준 요건에 준하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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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 타 교육연구단 2인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제 3조 (소위원회: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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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과정과 인력양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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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연구진흥 및 학술활동 지원과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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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및 대외협력 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연구와 교육의 산학협력과 국제협력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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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연구단의 성과 향상을 위한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모든 참여인력에 대한 실적 평가, 환류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피드백 및 개선, 성과에 따른 포상제도 운영 등이다.
제 4 조 (참여교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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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학과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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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주요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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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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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사항
제 5 조 (교육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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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장은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 중에서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자로 연구 실적이 교육연구단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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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전공(학과) 학사조직의 장을 겸임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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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교육연구단장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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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있어 대학본부(총장/산학협력단장)와 유기적 연계 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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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참여교수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연구단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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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제 7 조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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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한 안건에 따라 제 4조의 참여교수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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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과 교육연구단 내 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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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 예산의 구성에 관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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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와 참여 대학원생의 업적성과에 따른 성과급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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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와 참여 대학원생의 구성에 관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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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의 구성에 관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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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단 구체적인 경쟁체제는 예산과 교육연구단 전략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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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단장을 보좌한다. 단장 부재 시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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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수는 4단계 BK21사업 선정 평가 시점의 참여교수 수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개시 최초 참여교수는 년 월 2020 9 1일부터 2022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교육연구단 참여를 보장한다. 사업기간 중 매년 1월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년도 사업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 평가에 의거하여, 차년도 참여교수를 선발한다. (단, 3차년도 참여교수 선정 평가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조 (참여교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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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결정하며, 정량/정성 90%, 교육연구단 기여도 10%로 나누어 평가한다. (붙임 1 [참여교수 연구업적평가표] 참고)
제 10 조 (참여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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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침 교육부 훈령“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 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기컴퓨터공학과 소속 대학원생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은 입학 후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휴학 및 군입대 등의 기간은 상기 학위과정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며,『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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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 참여기간에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계속 참여하여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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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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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 평가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의 실적을 학기 단위로 평가한다.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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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장은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 4항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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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가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에게 성과급 지급.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학교 본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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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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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은 타 기관에 취업 및 자격증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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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 국고지원비 반납 및 평가 시 교육연구단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자격박탈 상황 발생 시의 반환금은 모두 지도하는 참여교수의 책임으로 귀착되며, 이 경우 교육연구단장이 차년도 예산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차년도의 지원 대학원생 결정 시 정상적인 지원대학원생 수에서 문제가 된 학생 수의 최대 3배수의 학생을 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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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지사항 참고)
제 11 조 (지원대학원생 및 의무사항)
- 지원대학원생은 전기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으로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충족하며, 연구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제 12 조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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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실적 및 경력사항,『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되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제 13 조 (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배정 방법 및 연구장학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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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사업기간 매년 1월 총 예산, 참여대학원생 수, 제 9조에 근거한 교수 별 평가점수, 신임교수 여부, 제 10조 4항에 근거한 참여대학원생 1인당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총액을 결정한다. 각 참여교수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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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장은 각 참여교수의 지원대학원생 수를 제한하거나, 평점 및 기타 실적 등에 따라 특정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연구단장은 연구실적 (SCIE 논문, 우수학술대회 논문발표, 경진대회 수상, 논문상 수상 등)에 따라 지원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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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매년 1월에 결정되며, 2학기에는 연구실 별로 졸업과 입학에 따른 갱신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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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학원생 별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아래와 같으며, 학기별로 매월 지급한다. 단, 사업비 입금 지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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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대상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행정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성과급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의 권한으로 정하며, 성과급 시행 및 지급 방법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국고 사업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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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단장이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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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시행 및 지급 방법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